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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화유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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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4조 (방화구획의 설치기준)

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
1. 10층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(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)이내마다 구획할 것
2. 3층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
3. 11층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(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)이내마다 구획할 것. 다만,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(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)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.

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

1.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
2. 급수관 · 배전관 기타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과 방화구획과의 틈을 시멘트모르타르 기타 불연재료로 메울 것
3. 환기 · 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
4.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.5밀리미터이상일 것
5.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
6.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
7.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

제26조 (방화문의 구조)

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.

1. 골구를 철재로 하고 그 양면에 각각 두께 0.5밀리미터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
2.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.5밀리미터이상인 것
3.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

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을종방화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.

1.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0.8밀리미터이상 1.5밀리미터미만인 것
2. 철재 및 망이 들어있는 유리로 된 것
3. 골구를 방화목재로 하고, 옥내면에는 두께 1.2센티미터이상의 석고판을, 옥외면에는 철판을 붙인 것
4.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

방화문이 문틀 또는 다른 방화문과 접하는 부분은 그 방화문을 닫은 경우에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, 방화문을 달기 위한 철물은 그 방화문을 닫은 경우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